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을 뿐 과잉 살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청장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발단이 된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시위 진압을 지휘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청장 등 7인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에서는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결국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 살수차 요원 신모씨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한모, 최모 경장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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