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거나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에만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은 조사보고서 제출로 인한 영업기물 누출을 우려해 공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았다. 결국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조사보고서 제출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들의 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위험까지 초래한다”며 “연구·개발 활동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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