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핵심 쟁점은 고(故) 이재선씨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위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정신병자·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해 국내 최대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선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지 않다고 전제했으나 당시 이씨 상태를 판단한 분들(전문의 등)은 조울증과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규정이 있고, 정당한 요건을 갖췄다면 정당한 직권행사에 해당한다”며 주장했다.
검사 사칭 등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이 즉흥적이고 계속 이뤄지는 방송 토론회 특성상 명확한 표현에 한계가 있고, 답변 완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무죄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정신질환자는 빨리 발견해 치료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방치하고 미루면 본인과 사회에 큰 문제가 돼 병 가운데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치료하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 공적 역할을 하는 데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며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고,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같은 달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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