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상품 약관 사후 보고 시행을 앞두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과 관련한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내년 1월부터 카드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상품 내용을 변경할 때 여신전문금융협회가 해당 상품 약관을 심사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되,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금융당국이 사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하는 경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다.
업계는 여신금융협회에 최대한 많은 심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약관 승인 소요 기간이 들쭉날쭉한 점이 업계의 주요 불만이었다.
결국 부가서비스 변경 권한을 얼마나 협회에 줄 지로 귀결될 전망이다. 약관 변경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부가서비스 변경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중대한 서비스 변경이 아닌 이상 사후 보고로 돌리는 방안을 바라고 있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3년으로 바뀐 2016년 이후 업계에서는 약관 변경 승인 신청조차 낼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었다.
한편, 약관이 ▲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협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 다른 카드사가 승인받은 약관과 내용이 같은 경우 등은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심사해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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