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평가사나 금융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한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다.
당국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지도로서 먼저 이 기준을 1년간 시행한다. 기준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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