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금융사에 신용등급하락 '설명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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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08-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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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 오는 26일부터 소비자가 신용평가 결과 근거를 설명을 금융사에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평가사나 금융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 기초 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한다.

기초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다.

당국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지도로서 먼저 이 기준을 1년간 시행한다. 기준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면 3개월간 준비 기간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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