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시설 예약 미결제 시 자동취소 고지'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 국립공원 내 야영장, 대피소, 민박촌 및 휴식시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탐방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매월 1일과 15일 이틀에 나눠 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해 예약 받고 있다.
매월 1일에 예약하면 당월 16일~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매월 15일에 예약하면 다음 월 1일~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은 예약일에 예약 인원이 집중돼 예약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예약과 결제 시간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26/20190826093437722906.jpg)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 [사진=국립공원공단]
권익위는 예약 후 결제하지 않아 자동으로 취소되기 전에 예약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는 권고안에 불과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