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정도로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환경규제 완화 요구에 공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김학용 환노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과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용 일부 지원 등 19개다.
화평법은 기존 일부만 등록대상으로 선별‧고시하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1000t 이상 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제도는 2024년까지 약 2000종을 등록하면 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030년까지 1000t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1만6000종을 등록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화평법 개정으로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이 늘어나 등록비용 발생에 따른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업계에 따르면, 염료‧안료 중소기업은 최대 400종을 추가 등록해야 돼 1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 화평법에 따라 등록이 진행되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나, 시행 이후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은 전무하다. 과도한 등록비용으로 단기적으로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유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유해성‧위해성 확인이 필요한 물질만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역시 중소기업에겐 과도한 규제라며 규모별 차등적용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피뢰침‧방지턱 등의 기준이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페기물부담금(재활용+소각‧매립 비용)과 폐기물처분부담금(소각‧매립 비용) 중복 △폐기물부담금 책임 대상의 비합리성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 발생 억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하고, 부과대상을 ‘합성수지업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건의를 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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