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에 포함되는 철원군이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수질오염총량제도로 인한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3월 오염부하량 확보를 위한 용역을 착수해 이달 23일 최종 연구용역 보고회를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철원군은 축산계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부하량 BOD 349.6kg/일(점 29.2, 비점 320.4)과 T-P 20.508kg/일(점1.400, 비점 19.108)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돼 관련 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오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철원군의 주요 수질 오염원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과다 사용되는 비료,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원 발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철원군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 사회단체,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생활 속 비점오염원 줄이기 방법을 군민과 함께 실천해 더욱 깨끗한 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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