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번복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제 원칙이 있었다.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건지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송기헌 간사와의 협의에 대해 "계속 조율하고 있었는데, 방송 출연하고 단체와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소통을 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그런 정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간 내에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아침에 원내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원칙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3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정무적 판단으로 3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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