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인보사 사태’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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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8-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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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 최종 결정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주성분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시작된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를 맞게됐다.

26일 한국거래소는“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오롱티슈진 주식예탁증서(DR)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최종 운명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대기업 계열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은 코스피 시장을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2년 한화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각각 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았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6월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당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을 위해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기심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5년 5월 티슈진에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CHL)을 보냈다. 이에 따라 티슈진의 임상시험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다.

하지만 티슈진은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기재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허위사실 기재는 이어진다. 티슈진은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인보사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사람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2017년 3월에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그해 6월 상장심사서류에는 정상 사람의 연골세포라고 적었다. 기심위는 이를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의 허위기재나 누락에 해당한다고 봤다.

티슈진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인보사가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게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주요 성분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상장도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은 이날 기심위에서 “미 식품의약국의 임상중단과 재개 통보는 늘상 있는 일”이며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성분이 달라져도 안전성 등 임상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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