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는 웨딩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했다. 상조업체 특성상 상조 상품 판매를 통한 선수금만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 제사상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했고, 웨딩 사업도 그중 하나였다. 이번에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한 상품은 2016년 론칭한 ‘블리스 프리미엄’과 ‘벨라 프리미엄’으로 각각 420만원, 360만원짜리 서비스다. 총 120회 완납 상품으로, 고객은 최대 10년 뒤 치를 결혼식에 대비해 서비스에 가입한다.
프리드라이프가 프리미엄 웨딩 상품을 론칭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한 것은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웨딩 업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혼인율이 낮아지고, 초혼 연령도 늦어지면서 웨딩서비스 수요가 줄고 있다.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웨딩 사업을 그만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16년 (론칭한) 상품은 올해부터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웨딩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장례 서비스에 집중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품 판매 중단 배경을 밝혔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보통 웨딩 업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납부하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선불식 상품을 통한) 영업 방식은 이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며 “신규 회원을 받아야 거래처인 예식장 등을 관리할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 발굴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도 신규 회원을 받지 않으면 (수년 뒤 웨딩을 치르게 될) 기존 고객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할부거래법상 신규 고객 모집 중단은 회사의 ‘웨딩서비스 제공의무 미이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고객이 미래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돼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프리드라이프에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약 환급률에 따라 적게는 15%, 많게는 90% 이상을 제외한 금액만 환급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결혼에 대비해 관련 용역 대금을 나눠 지불했다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지만, 추가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고객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비스가 소홀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 요청으로 해지하면 해약환급률에 따라 영업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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