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해외주식 현지 보관기관과 과실 손해배상 특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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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입력 2019-08-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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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한국예탁결제원은 해외 주식 거래 시 현지 보관기관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예탁원은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해 외국 보관기관에 과실 책임이 있을 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특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과 관련해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 주식 보관기관이 이를 통지해줘야 하는데, 외국 기관이 국내에 이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묻기로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5월 발생한 '해외 유령주식' 사건과 같은 해외주식 결제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대책이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한 한 개인투자자는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 주식병합이 국내에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었다.

또 예탁원은 미국이 한국과 달리 주식병합 등이 이뤄질 경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두지 않는 등 시스템 차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정보를 한층 더 빨리 받아 국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결제 지시를 예탁결제원 시스템(SAFE+)에 입력하는 단계에서 시장별 필수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를 검증하도록 팝업창을 띄워 오류를 방지한다. 예탁원은 국내 투자자의 거래가 늘고 있는 미국·홍콩·중국·베트남 등 주요 시장과 유럽시장의 외화증권 결제 증권사 수수료는 오는 10월부터 평균 11%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예탁원에 내는 해외주식 결제 관련 수수료가 연간 8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탁원은 추정했다.

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신규 서비스로 사전에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총 현장의 의결권행사내역을 집계해 회사에 제공하는 '주총 의결권행사 집계 서비스'를 내년 말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전산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전산센터 재구축도 추진한다. 기존 수도권(일산·여의도) 중심 전산센터를 수도권과 부산으로 분산해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9월 16일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와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9월 12∼15일)에 시스템 점검 작업을 모두 끝내고 16일 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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