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전국을 대표하는 한방특구인 금서면 동의보감촌의 일부 군 소유 특정 부지를 호텔 측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산청군 등에 따르면 동의보감촌 안에 위치한 A호텔은 인접 부지에 별관을 짓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께 금서면 특리 산72-4(174㎡), 산81-5(848㎡), 산81-7(410㎡)번지, 1432㎡(1428㎡)을 산청군으로부터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평당 9만8000원씩 550만원, 2640만원, 1200만원 등 모두 4390만원이다.
산청군은 한방자연휴양림 내 행정재산인 군유지를 이 호텔에 매각하기 위해 용도폐지절차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특정 3필지만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매각했다.
문제는 적법 여부를 떠나 특정 호텔에 인근 공유재산인 특정 부지를 굳이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냐다.
일반재산 매각절차를 담당한 군 재무과 재산관리 담당자는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규정된 수의계약 내용을 거론하며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평균해 지가를 산정했고,감정가가 5000만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방자연휴양림 내 군유지가 많은데 그 중 특정부분 3필지만을 분할해서 용도폐지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특혜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다. 한방항노화과 소관이다. 우리과는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토지를 행정절차에 의해 매각한 것 밖에 없다. 가격이 비싸고 싸고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산청읍내 한 공인중개사 소장은 “특정부분 군유지 특정필지만을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 특정업체에 매각했는데 어떻게 상식적일수 있나”라며 의아해했다. 이어 “아무리 산청군을 위한 적극행정의 한 방편이고 수의계약이 행정의 재량이지만 상식을 벗어난 특정업체에 대한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자유로울수 없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