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8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을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변호인은 “전날 다른 재판에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한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라며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회장은 27일 김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친인척을 KT에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성태 의원이 딸 이력서를 직접 건넸고 이를 KT 스포츠단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서울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변호인은 “김성태 피고인은 재판 시작 전부터 국회의원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도 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소 후에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서 전 사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요구하며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 딸은 공채 서류접수 마감일보다 1개월가량 늦게 입사 지원서를 냈고, 인적성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합격으로 결과가 뒤바뀌며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 딸 부정채용을 이 전 회장이 최종 지시했다고 봤지만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도 이날 재판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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