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 논평해달라는 요구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면서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한 번의 반성이나 합의로 한·일 간 과거 문제를 끝낼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을 반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잇따라 나온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