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9-08-31 0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요즘 자동차나 자전거, 오토바이처럼 전통적인 이동수단 외에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전기자전거처럼 전에 없던 새로운 이동수단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단들은 자전전거처럼 면허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토바이처럼 면허를 반드시 따야하는 것일까요?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동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무현허 운전으로 불법 주행에 해당돼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타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는 어떨까요?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스쿠터나 50cc 미난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직 도로에서만 주행 가능합니다. 만약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