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수단들은 자전전거처럼 면허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토바이처럼 면허를 반드시 따야하는 것일까요?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동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무현허 운전으로 불법 주행에 해당돼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스쿠터나 50cc 미난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오직 도로에서만 주행 가능합니다. 만약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