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던 반면, 오늘날에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특히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이 유통되고 있다.
최근 방송업계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한 국내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상실과 콘텐츠 시장 종속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추경호 의원은 “오늘날 영상콘텐츠의 소비가 OTT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 상의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 상의 공중에 상영할 목적의 영화로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공중이 아닌 사적 시청이 목적인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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