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 포장 횟수·재질·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포장재 사용 여부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포장검사시스템에 접속하면 과대포장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포장검사성적서가 공개된 안전한 제품(선물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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