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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두원공대 등 21개大, 2020학년도부터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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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9-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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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2개교 명단 발표

[표=교육부]

금강대와 두원공대 등 21개 대학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2020학년도 입시부터 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일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0학년도 입시부터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되는 대학은 총 12개교다. 4년제에서 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창신대·한국국제대·한려대 등 7개교, 전문대 중에서 광양보건대·동부산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5개교가 각각 포함됐다.

국가장학금2를 받을 수 없으면서 학자금 대출은 50%까지만 허용되는 대학 중 4년제에는 가야대·금강대·김천대·예원예술대 등 4개교, 전문대 중에서는 고구려대·두원공과대·서라벌대·서울예술대·세경대 등 5개교 등 총 9개교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 등 총 293개교를 조사했고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1·2를 선정했다. 여기엔 종교·예체능계열·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30개교는 제외됐다.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 적용했다.

올해 발표하는 ‘2020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는 지난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 제외 대학이었던 창신대에 대한 ‘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추가 반영됐다.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한 창신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2에 선정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또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도 미이행한 예원예술대는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분류돼 학자금대출은 50%까지만 허용된다. 재정지원 제한 대상이었던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내년 통합되면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2019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2020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진학하고자 하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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