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조국 기자간담회는 불법청문회 규정…관련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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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9-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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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조국, 개인변호사 선임해 檢수사 대응해야"

바른미래당이 2일 오후 진행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불법청문회인 '국민청문회'(기자회견) 강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유지돼 온 청문회 준비단의 존재 근거도 이제 사라졌다"며 "피의자 신분인 조 후보자는 개인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마저도 유야무야로 넘길 경우 관련자 전원이 형사소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국 수호대' 역할만 하며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상습적으로 국회 파행을 부르는 여당은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범법자든 상관없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니 국회에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것은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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