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소식] 이달 15일까지 조치원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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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9-0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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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2일부터 15일까지 유예한다.

단속유예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키로 했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황단보도와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등 주정차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외 지역에서는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추석명절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 세종시 조치원읍 전통재래시장 [사진=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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