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동의보감촌 내 군유지를 기존에 위치한 특정 호텔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이 이례적으로 한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청군의 ‘2017년 공유재산(금서면 특리 산72-4번지 외 4필지) 용도폐지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안)’ 자료에 따르면 산청군은 ‘H호텔 인근 매입부지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은 직후 1개월여 만에 해당 부지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토지는 산청군이 지난 2000년 3~5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목적으로 매입해 2016년 1월 12일 자연휴양림으로 편입한 곳이다.
2017년 3월 23일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연접부지 처리계획(안)’ 의견 조회 결과 재무과는 ‘임야(사면)부분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한해 용도폐지 가능’ 의견을, 녹색산림과는 ‘사방댐의 형태·기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 가능’ 의견을, 민원과는 ‘산지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할 시 행위가능’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산청군과 H호텔 측은 2017년 3월 이전부터 이미 해당 군유지 매각과 관련한 사전조율을 하고 있었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이후 산청군은 2017년 4월 5일 분할 등을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같은 달 10일 용도폐지에 따른 전 실과 및 금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달 18일 지적측량 완료 후 용도폐지 면적을 확정지었다. 같은 해 5월 공유재산(용도폐지)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 이관, 호텔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용도폐지의 목적으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목적으로 매입했으나, 휴양림 결정에서 제외된 일부토지를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했다.
용도폐지 대상은 5필지(금서면 특리 산72-4, 산81-5, 산81-7, 산81-8, 산81-9) 3870㎡로써, 대장가액은 419만3000원에 달한다. 이 중 A호텔 측에 매각한 부지는 3필지(금서면 특리 산72-4, 산81-5, 산81-7번지) 1432㎡이다.
군은 2017년 5월 4일 ‘2017년 제5회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금서면 특리 산72-4외 4필지) 용도폐지를 위한 공유재산심의안’을 원안가결로 확정지었다. 이어 ‘H호텔 부대시설 설치 등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매각할 경우 주차장 등 이용 가능 여부를 최종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을 단서로 4일후인 같은 달 8일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군은 이후 같은 달 18일 (주)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와 삼일감정평가법인(주) 경남지사에 매각대상 필지의 감정을 의뢰해 같은 달 24일 하나감정의 경우 4364만8400원, 삼일감정은 4133만9800원에 달하는 감정평가서를 송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 약 30년생 44주, 살구나무 20년생 2주, 수양버들 30년생 1주, 기타수목 20년생 2주는 일괄 토지에 포함해서 평가됐다.
의혹 논란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매각과정과 함께 매각 대금 부풀리기 정황에 집중된다. 군은 감정평가서를 송부 받은 직후 같은 달 29일 매각대상인 3필지를 4397만3700원에 H호텔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5월 12일 H호텔이 제출한 매수신청서에 따르면 감정평가수수료는 H호텔의 부담조건이고, 더군다나 매수목적 역시 H호텔의 연접지 활용이다. 그런데도 산청군은 감정평가수수료 84만2600원과 분할측량수수료 63만7000원을 부지가액에 더해 147만9600원을 부풀린 4397만3700원이 마치 부지 매각가액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별도 처리 조항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에 분할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추가해 토지매매가액으로 책정했다.
결국 기타비용을 제외할 경우 실 토지매매가액은 4249만4100원인 셈이다.
한 군의원은 “산청군의 행정이 이처럼 신속하게 처리되는 전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례”라며 “민관유착의 표본으로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분할 매각한 것도 문제지만 H호텔에 대한 전형적인 맞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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