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기숙사위원회를 열어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관련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도 인권센터의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 결과 개정을 권고한 12개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심의로, 개정안은 입사생 의견수렴과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인권센터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조항은 개정하거나 삭제했다. 또 외박 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등록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했으며, 무단 외박 시 부모에게 연락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다. 금지행위 미 신고자에게 공동벌점을 부과토록 한 조항과 신체․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오해소지가 있는 조항 등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과 청년의 재입사 불허기간을 동일 적용하라는 권고사항도 수용했으며, 입사비 2회 체납 시 강제퇴사 처분은 체납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납부유예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한다는 조항도 없애 강제퇴사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외에도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조항도 삭제했으며, 직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인권센터의 권고 내용대로 반영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적극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치를 통해 그동안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었던 요소들이 개선됐다”면서 “입사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기숙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구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숙사로 278명의 입사생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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