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을 해명한 것과 관련, "조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조 후보자가 어제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사실과 의혹을 구분 지어줬다"면서 "국민이 '이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를 열지 않는 국회에 국민이 따끔한 채찍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해봤다"며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의 자기 성찰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은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결국은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을 (송부 시한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03/20190903102555982470.jpg)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송부 시한을 며칠로 할지는) 청와대 수석·실장 간에 오전에 논의한 뒤 (동남아 순방 중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부 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 후보자 외에도 8·9 개각에서 지명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역시 채택되지 않고 있다.
강 수석은 또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지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야당만이라도 청문회를 열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이 정하는 청문 일시를 벗어났음에도 그것을 '관행이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또한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대입제도의 전반적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대학 입시 등 교육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잘 고쳐지지 않아 다시 한번 그것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 반영 비율 조정'을 개편의 한 방향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개 중 하나로 알고 있다. (개편된 제도를) 당장 내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이후 적용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03/20190903102622114951.jpg)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휴식시간에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