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펀드와 관련해 약정 금액만큼 투자하지 않기로 정해진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면 매우 비상식적인 거래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사모펀드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조국펀드 관련해 부의 대물림 수단 아니냐는 의문도 많다”며 “더는 이러한 편법 사모펀드 운용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회의를 마치는 대로 일명 ‘조국 방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최소 출자금액(경영참여형 사모펀드)으로 정해진 3억원을 실투자액으로 명시하고 친인척 과반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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