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조국 간담회, 사이코드라마...‘조국펀드 방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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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9-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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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펀드...부의 대물림 수단"

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이른바 ‘조국펀드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펀드와 관련해 약정 금액만큼 투자하지 않기로 정해진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면 매우 비상식적인 거래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사모펀드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조국펀드 관련해 부의 대물림 수단 아니냐는 의문도 많다”며 “더는 이러한 편법 사모펀드 운용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회의를 마치는 대로 일명 ‘조국 방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최소 출자금액(경영참여형 사모펀드)으로 정해진 3억원을 실투자액으로 명시하고 친인척 과반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시중에 ‘조꾸라지(조국+미꾸라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서 법의 공백을 이용하는 편법 행위는 조 후보자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후보 자진사퇴 촉구 피켓든 바른미래당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자진사퇴 촉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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