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가 복지시설 관리자의 인솔비용이나 식료품·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돤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된 보조금 24억7041만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 강변문화 △ 3대 문화권 △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관광 사업 5개 분야의 36개 사업(사업비 4361억원)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강변문화·3대 문화권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9건(17억7468만원) 확인됐다.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 개발 등에 쓴 경우도 4건(5억9321만원) 있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 13건이 적발됐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경우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를 배치하는 등 운영·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이 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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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을 둘러보는 관광객 [사진=아주경제DB]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는 체험업 최소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의무기간 내 매각·폐업을 할 경우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사업지침을 정하기로 했다.
문화관광해설사 모바일 근태관리 등록시스템 구축, 문화누리카드 실시간 이용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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