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 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을 경우 열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될 경우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3~6일 나흘간을 준 배경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2일) 조 수석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서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혹들 중 해소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한 것"이라고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 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을 경우 열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3~6일 나흘간을 준 배경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2일) 조 수석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서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혹들 중 해소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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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휴식시간에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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