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그토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려면) 법적인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3일 후인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애초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인 관련 사항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때부터 저의를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한가지 변수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 추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때 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9/03/20190903170223871429.jpg)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