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제공]
이날 교육은 지난해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과 올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등 장애인 정책 변화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정민 전임강사를 초청,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별 이론적 접근,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실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강사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강의했다.
또한 교육 말미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직원에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소개, 우선구매제도와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소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특별법 등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구매인식개선에 힘썼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 속에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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