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4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 대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에서 의약품 개발을 명목으로 소속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업계에는 이 제보가 ‘셀프 임상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회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하려면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검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안국약품의 경우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불법적인 실험을 직원들을 상대로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국약품 측은 회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인 만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어 대표는 지난 7월 말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사례비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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