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인 조모씨가 2012년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동양대 총장 상장의 양식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이었던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대 관계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2012년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동양대 관계자에게 확인받은 상장 양식이 전혀 다르며, 표창장 상단 좌측 부분의 번호 또한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어학교육원 원장을 하던 때 자신의 딸에게 표창장을 수여 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면서 "후보자 딸의 표창장 원본을 보진 않았기에 사문서위조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이 모르는 사이에 총장 명의가 찍혔다면 그걸 법률적으로 평가할 때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 의원은 정 교수가 표창장 발급 당시 본인 선에서 합법적으로 전결 처리했다면 위법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대 관계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2012년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동양대 관계자에게 확인받은 상장 양식이 전혀 다르며, 표창장 상단 좌측 부분의 번호 또한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어학교육원 원장을 하던 때 자신의 딸에게 표창장을 수여 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면서 "후보자 딸의 표창장 원본을 보진 않았기에 사문서위조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이 모르는 사이에 총장 명의가 찍혔다면 그걸 법률적으로 평가할 때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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