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린 꽃게춤은 곡 '달리'에 들어간 안무로, 해당 곡은 고양이처럼 허리를 눌러앉아 섹시함을 강조한 안무지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다.
앞서 효린은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꽃게춤에 대해 "열심히 할 때 흑역사 사진이 찍힌다. 예쁘게 하자고 마음먹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면 절제가 안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진=MBC]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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