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시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도시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 참석, '행정환경은 나날이 변화하는데 관련규정은 제자리걸음을 해 비효율적'이라며, '효율적 행정환경을 위해 대도시 특례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8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이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동시에 필요한 제도적 시스템을 발굴하고자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진행된다.
정기회를 겸한 연구용역착수보고회 성격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연구용역의 방향과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 등 인구 50만 대도시로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는데 뜻이 모아졌다.
이날 제5차 정기회의는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관련 법률개정 건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확대,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안분비율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조정,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특례 등 6건의 정책안건이 의결됐다.
또한 다음번 제6차 정기회의는 4분기 중 성남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대도시협의회는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개 기초자치단체(안양,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3년 첫 설립 이래 대도시간 협의기구로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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