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가운데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저해를 고려한 중장기 개별소비세 조정에는 액상형 담배 세율 조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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