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자수 아닌 자수’를 했다.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 하락 등 임직원에게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압박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5일 CJ그룹은 “이선호님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스스로 찾아가 체포됐다. 검찰을 통해 알려진 대로 이선호님은 가족을 포함해 주위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인천지검을 찾아갔다”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선호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선호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다음 날인 3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차 조사 후 사흘이 지났지만, 이선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을 찾아가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선호님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이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에 갔을 때 감형요소로 참작 받기 위해 이선호씨가 형식적으로나마 ‘자수’를 선택한 것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을 보면 긍정적인 주요 참작 사유에 ‘자수’가 포함돼 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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