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126%, 위험수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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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09-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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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율, 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실손계약 유지 어려운 수준"

  • "도덕적 해이 발생 진료행위, 소비자 초점 맞춰 제도 개선 이뤄져야"

  • "실손보험금 비급여 관리 필요, 독일 등 선택 진료에 자기부담금 높아"

  • "착한실손보험, 계약전환 인센티브 고민해야"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업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데일리동방]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 위험수준을 훌쩍 넘는 126%에 도달하면서 업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큰 부담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진료행위를 개선하고, 선택 진료에 자기부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착한손해보험으로 계약전환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최근 급등해 올해 상반기 126%에 도달했다"며 "실손보험은 100%를 넘으면 위기가 오는데 이미 위험기준선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입자 입장에서도 계약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분석 결과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액은 올해 상반기 본인부담금 1조4500억원, 비급여 2조6500억원이다. 지난해(1조1200억원, 2조100억원)에 비해 1년 사이 각각 3300억원, 6400억원이나 증가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이미 오래 전 3000만건을 넘어섰다. 문제는 가입자가 계속 느는데 제도적 틀이 미비하다는 사실이다. 비급여가 6400억원이나 증가하면서 관리가 절실하다. 비급여는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이 없는 항목이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해 업계와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예비급여에 대한 비급여 관리가 정착하는 것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한시적으로나마 비급여 심사 가동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진료행위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실손보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 기본형의 경우 일부 오남용 진료와 관련해 선의의 모든 공동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통원 치료 등 일정횟수 이상의 선택진료는 자기부담금을 확대한다"며 "자기부담금을 10~40% 수준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나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전환제도 공론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계약전환제도 역시 자연스럽게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전환제도란 무심사를 원칙으로, 각보험사에 가입돼 있는 3년, 5년 갱신의 실손보험을 35% 저렴한 가격에 현재 판매중인 착한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같은 회사의 실손의료보험로 갈아타는 것이라, 기존에 병력이 있어도 별도 심사없이 전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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