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하직원 성폭행' 가구업체 前직원,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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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9-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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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구업체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박씨는 법정구속됐다.

전 가구업체 신입사원 인사담당자인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같은 회사 신입으로 입사한 여직원 A씨(26)와 술을 마신뒤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입사 3일만에 신입사원 강간 등의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논란 직후 회사측은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A씨는 교육 담당자였던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띠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인 박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는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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