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고시 행정예고, 추석 전 목표”···업계 “조속히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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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9-0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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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산업 8개 단체 “고시 시행 준비 모두 마쳐, 심의절차 단축 필요”

  • 관련 부처 협의 끌어내기에 행정 예고 늦어져···애먹는 국세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명령위임고시’(이하 주류고시) 행정예고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 정치권에 주류고시를 설명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추석 연휴(12~14일) 전까지는 행정예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행정 예고한 뒤 20일 간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고시를 발령할 계획이었지만,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주류업계와 관련 협회는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주류산업협회△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한국주류수입협회△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8개 단체가 공동 의견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주류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정부 부처 간 신속하게 협의하고, 심의절차를 단축할 요구한다”며 “국세청이 설명회에서 밝힌 주류 고시 취지에 대해 주류제조사와 유통·소매 단체, 수입사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류산업계는 고시 시행에 따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서둘러 시행해 과도기에서 예상되는 주류거래 시장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27일 양일간 주류고시 2차 수정안을 업계에 설명했다. 수정한 주류고시는 ‘리베이트 쌍벌제’란 용어를 삭제했지만, ‘주류 도매상의 금품수취 금지’ 규정을 신설해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류 제조·수입업자는 동일시점에 동일지위, 동일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한 조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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