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오기 전
아직 태풍 영향권에 들지 않았다면,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을 단단히 고정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응급약품이나 손전등을 미리 준비해 둬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경우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천 근처에 자동차를 주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태풍 영향권에 있을 경우
◆태풍 피해 신고
태풍 피해신고는 기본적으로 119(소방서)나 120(다산콜센터)에 한다. 누전이나 전기사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119 또는 123(한국전력)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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