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정신을 존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장 책무 조항 신설 ▲자원봉사 센터장 연임 제한 규정 조항 신설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조항 신설 ▲포상, 경력 인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존 조례를 보완했다.
강경모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시장의 책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등을 개선·강화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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