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강은일과 피해 여성은 초면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은일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강은일의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강은일 배우가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하차를 결정했다"며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