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현수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고, 농식품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한 피해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8일 기준 충남북, 전남북 등 9개 시도에서 벼 쓰러짐 4270ha, 과실류 낙과 1158ha, 밭작물·채소류 침수 3285ha, 농경지 유실 2ha, 비닐하우스 등 시설파손 44ha, 돼지폐사 5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악됐다.
농식품부는 피해복구를 위해 쓰러진 벼와 콩은 논의 물 빼기와 일으켜 세우기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제를 실시해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추석 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최대한으로 지급하고, 낙과의 가공용 수매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낙과 과실류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의 손해평가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평가 종료 다음 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해주는 등 다각도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율이 50% 이상으로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을 비롯해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의 지원책을 실시한다.
피해농가가 원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재해보험금이나,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수령하기 위해 농작물이나 가축에 태풍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상심이 매우 클 것이므로 피해농가들이 가급적 추석연휴 전에 농작물 등 응급복구를 하고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근심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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