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속출하는데…풍수해보험 가입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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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수습기자
입력 2019-09-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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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수해보험 가입률 주택 20.2% 비닐하우스 7.6%에 그쳐

제13호 태풍 '링링'이 충남 서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7일 오후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인지초등학교 인정분교 앞 도로 펜스에 강풍을 타고 날아온 주택 지붕 등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13호 태풍 '링링'이 전국 각지에 피해를 남기고 지나간 가운데, 자연재해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태풍 '링링'에 의한 시설물 피해 건수는 3600여건에 달한다. 농작물 피해 면적도 1만4000㏊를 넘었다.
 
상당수 피해자는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풍수해보험 주택 부문을 살펴보면 대상가구 186만9718만 세대 중 37만6966만 세대만 가입해 가입률이 20.2%에 그쳤다. 비닐하우스는 대상면적 2억5010만7356m² 중 1888만9641m²로 7.6%에 불과한 수준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제공]

풍수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존 자연재해 피해지원제도는 보상범위가 협소하고 보상액이 손실액의 30%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다면 복구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주택 등이 약간만 손괴되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집이 절반 이상 무너져야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피해지원제도보다 보장 범위도 넓다. 재난관리 일환으로 마련된 만큼 보험료도 정부로부터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자연재해가 계속되는 탓인지 정부도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SNS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입절차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인터넷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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