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지난 9일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경영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8월 17일 진에어는 외국인 등기임원 논란으로 국토부로부터 신규인수권 불어,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정연승 연구원은 “제재가 1년 이상 장기화해 유휴 인력 발생, 중국, 싱가포르, 몽골 신규노선 배분 과정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했다.
제재가 해제될 경우 기재 도입을 통한 인력 효율성 제고 및 신규노선 신청, 부정기 노선운항을 통해 기재 운용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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