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가운데 일부 상품의 만기가 곧 돌아오면서 피해자들이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우리은행에서 7건, KEB하나은행에서 1건의 상품이 만기가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영국·미국 CMS 금리 DLF의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DLF의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로 추산한 바 있다.
만기가 돼서 손실액이 확정되면 먼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분조위에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배상 비율을 정하는데,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면 손해액의 20~50% 정도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조정에서 불완전책임을 인정해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분쟁조정은 2~3개월 정도면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분조위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추후에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소송은 상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중도해지 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은 “이 사건은 사기적 요소가 있는 불완전판매로, 단순 불완전판매보다 배상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사기 판매가 입증이 된다면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을 부당이득반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에서 투자 상품 판매 자체를 사기라고 인정한 경우는 없다.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당장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과거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으로 4만여명 투자자에게 1조7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안긴 ‘동양사태’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5년 만에 나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우리은행에서 7건, KEB하나은행에서 1건의 상품이 만기가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영국·미국 CMS 금리 DLF의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DLF의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로 추산한 바 있다.
만기가 돼서 손실액이 확정되면 먼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특히 분쟁조정은 2~3개월 정도면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분조위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추후에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소송은 상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중도해지 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은 “이 사건은 사기적 요소가 있는 불완전판매로, 단순 불완전판매보다 배상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사기 판매가 입증이 된다면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을 부당이득반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에서 투자 상품 판매 자체를 사기라고 인정한 경우는 없다.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당장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과거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으로 4만여명 투자자에게 1조7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안긴 ‘동양사태’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5년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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