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5일 고기리 계곡을 점유해 영업을 해온 10개 업소 가운데 9곳이 무단 설치 구조물을 자진철거했고, 나머지 1곳도 이달 내 철거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이들 업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고기리 계곡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다.
해발 582m의 광교산과 566m의 백운산 자락에 있는 고기리 계곡은 주 소하천인 장투리천에 광교산천과 장의천 등이 합쳐진 뒤 지방하천인 동막천으로 이어지는데 계곡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 일대 식당들이 장기간 평상과 천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해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지난 8월초부터 지속적으로 무단 설치한 구조물 단속에 나서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예고하는 통보서를 발부하는 등 상인들을 압박하며 설득했다. 이에 이 지역 상가번영회가 자진철거를 약속했고, 시 역시 충돌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을 유예해줘 계곡을 순조롭게 복구할 수 있었다.
시는 앞으로 반복되는 업소들의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이 일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민들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 진출입 통로와 계단을 설치키로 했다. 또 향후 불법점유가 발생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충돌을 빚을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 없이 이곳에 무단 설치됐던 구조물들을 모두 철거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고기리 계곡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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