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1.85%로 예상된다. 만기를 10년으로 하면서 은행 창구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대환을 진행하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30년 만기 대출을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면 2.2%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자의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이상 줄어 상당한 부담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만기가 20년으로 동일하지만, 금리 3.16%로 3억원 대출 받은 것을 금리 2.05%로 대환한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든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적인 금리 우대 해택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0.2% 포인트)이면서 다자녀(0.4% 포인트)인 경우라면 최저 1.25%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다. 더 많은 서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 상품의 기준을 7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 상향 조정한 것이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최대 5억원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도 최대 1.2%까지 포함해서 증액 대출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원금에 포함시키고, 그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것이다.
대환 실행 후에는 주금공이 3년 정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보유 주택 수가 증가할 경우 1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만약 처분하지 않을 땐 기한이익을 상실해 원금을 상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만약 이를 초과해서 신청이 접수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선착순은 아니고 접수 마감 후 2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대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고금리 시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변동성이 크면서도 이자도 많이 내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대환한다면 변동성과 함께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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