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 신기술 개발과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경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담당자의 손실면책 조항이 담겼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의 계약사무 담당자 등은 검증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에 신기술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환경공사는 설계 반영이나 시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투입비용 회수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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