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유총 회원 A·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 일명 ‘유치원 3법’ 정책에 불만을 품고 신고 없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약 2시간 동안 차량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고 없이 차량을 이용해 집회를 주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의 위법 소지 안내를 받자마자 해산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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