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추산치인 740만1000보다 9만8000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 816만5000원, 2023년 853만1000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에는 올해와 비교해 110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다. 2023년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을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로 나눌 때 실제 감당해야 할 부담에는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세수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추계인구에는 면세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돼 있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 조세부담률이다. 해당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저출산 기조 속에서 인구 증가율이 급속도로 낮아진 요인 때문에 1인당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와 달리, 향후 인구 증가율은 갈수록 낮아진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보이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기 문턱에 놓여있는 한국경제에 또다시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정부로서도 재정관리 차원에서 무작정 세 부담을 낮출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여느 때와 달리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 앞에 서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 등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향후 국민에게도 부담이 줄어드는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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